시민주체로 나누며 돌보는 복지운동을 실천하는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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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체로 나누며 돌보는 복지운동을 실천하는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8-03-02 조회수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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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자립지원금 등 지급
자체예산으로 백일·돌잔치·난방비도 지원

 

[중부뉴스통신]용인시는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정된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3억8천만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자립지원금 등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가 한부모가족을 위해 올해 새로 지원하는 분야는 ▲한부모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한부모복지시설 입소자 돌·백일 잔치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등 3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9월 신규 지원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의 동의를 얻었다.

우선 자립지원금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머물고 퇴소 후 관내 거주예정인 퇴소자에게 전월세 보증금이나 자립물품 구입비로 1천만원을 지급한다. 퇴소자의 안정적 자립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것이다.

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아기의 백일이나 돌을 맞는 미혼모가족에게는 아기의 백일· 돌잔치 행사도 지원한다. 상차림, 한복대여, 사진 촬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지원해 한부모가족의 새출발을 응원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관내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는 겨울철 5개월간(11∼3월) 난방비를 가구당 월 5만원씩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은 국도비 사업으로 자녀 양육비와 등록금, 학용품비 등을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 시 자체예산을 투입해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한부모 가족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을 꾸준히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용인 관내 한부모가족은 1,300여 세대이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백암면의 생명의집, 삼가동의 모성의 집 등 2곳(총 입소자 25명)이 있다.

[경기=중부뉴스통신]원종성 기자  desk@jung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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